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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10.21.] [행정안전부령 제280호, 2021.10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(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)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[경찰공무원(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]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,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.

관련 판례 

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-1, 491

대법원 1998.04.24 선고 97구3209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90.02.09 선고 89도1696 판례